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0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기관 외에 공공기관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업체 등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5
위원회 회부2016.10.26
위원회 상정2017.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기관 외에 공공기관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업체 등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업체의 규모 및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기준 6,962개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약 556개 업체에 불과하여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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