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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진흥원,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진흥원,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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