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에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에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분단의 현실 하에 북핵 문제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현재 국무위원을 비롯해 그 직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직에 대해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이들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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