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ㆍ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 의사ㆍ약사가 처방ㆍ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된 3만 여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ㆍ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 의사ㆍ약사가 처방ㆍ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된 3만 여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 주요한 허가사항을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중 신규 금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므로 정보 제공의 신속성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미 공개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ㆍ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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