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1 발의
발의2020.08.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사업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23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를 받은 자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를 받은 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精鍊事業)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精鍊事業)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신 설>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② (생 략)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신 설>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 ,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신 설>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 제37조제5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 제37조제5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중 "건설ㆍ운영허가"를 "건설허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제9조의2제3항 중 "교육 실시에 필요한"을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제 운송"을 "국제운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제16조 중 "국제 운송"을 "국제운송"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과"를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제1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9조제1항 본문"을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으로,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 단서"를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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