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같이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융합 승차서비스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2호) · 시행 2022-01-20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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