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8909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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