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게임 환경 내에서 타인의 게임 성과 등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대리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고 나아가 게임 개발사들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현행법은 대리게임 행위자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 게임…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온라인 게임 환경 내에서 타인의 게임 성과 등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대리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고 나아가 게임 개발사들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현행법은 대리게임 행위자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받은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전문 이스포츠 참여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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