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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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