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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음. 이에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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