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후보가 가능함.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후보가 가능함. 그러나 기탁금의 경우 선거에서 무분별한 입후보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같이 기탁금의 납부를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선거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전화ㆍ정보통신망ㆍ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담ㆍ토론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선거인에게 각 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정견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ㆍ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장선거ㆍ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ㆍ제21조의3 신설, 안 제28조 및 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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