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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허위등록 혐의 또는 재물ㆍ재산상 이익 부정취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조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6
위원회 회부2022.02.1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허위등록 혐의 또는 재물ㆍ재산상 이익 부정취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조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경찰은 1차적ㆍ일반적 수사권자로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도 비위 조사를 예외적 수사주체만 가능토록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검사가 조사의뢰를 받더라도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재차 인계해야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안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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