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의…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명칭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로 변경함(안 제82조의2 제목 등).
나.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로 함(안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개최 최소 횟수를 대통령선거는 3회에서 5회로, 시·도지사선거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안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제1호).
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없앰(안 제82조의2제10항 본문).
바. 본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무료로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방송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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