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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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