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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이에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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