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5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원택의원등11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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