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3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② (생 략)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생 략)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② (생 략)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을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처분하여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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