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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제3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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