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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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