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센터의 이용자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센터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센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해당 센터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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