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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6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 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 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년…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 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 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함. 따라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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