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4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는 세정탑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장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을 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4 발의
발의2022.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는 세정탑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장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을 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으로 한정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운영자는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설치ㆍ운영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0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8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⑦ (생 략)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명령) (생 략)
제10조(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② (생 략)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신 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ㆍ도지사 ,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신 설>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신 설>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① 환경부장관 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1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인정하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의 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기술을 지원할"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 지원"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