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ㆍ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8
위원회 회부202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ㆍ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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