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15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7
위원회 회부2026.04.2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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