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8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분야가 소외되기 쉬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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