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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단기 체험형 인턴 등도 포함됨에 따라 단기 일자리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인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은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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