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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상 기후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등 농작물재해가 증가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상 기후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등 농작물재해가 증가함.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상조건이 농민 입장에서 더 불리해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변동성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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