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의 표기를 문자로 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문자의…
민형배의원 등 19인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의 표기를 문자로 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문자의 크기, 문구의 표시 시간 등만을 규제하고 있어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하여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업자등으로 하여금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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