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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인 전파매개행위를 통한 전파 노력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향되고 코로나 경계 조치를 강화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진 바 있음. 현행법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11.25
본회의 의결 철회2021.11.25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인 전파매개행위를 통한 전파 노력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향되고 코로나 경계 조치를 강화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진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이러한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 위반 시 경미한 과태료 조치와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한 한편,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참고하여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49조제3항, 제78조제2호의2, 제79조제3호의3,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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