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4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생 략)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으로, "순회교육"을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순회교육의 운영"을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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