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경영 공시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투자유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맺고 있는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신영대의원등12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경영 공시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투자유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맺고 있는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조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공공기관이 실적이나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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