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ㆍ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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