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의 요청을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의 요청을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뒤늦게 제출하여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한편, 취업제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을 개시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