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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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