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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음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음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정책 및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이 최고 60%대에 그침. 또한 인권정책의 경우 불수용 사례가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6항, 제44조의2 신설, 제46조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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