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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235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3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는 해임. 지난 200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첫발을 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기 위해 시행됐고,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공익소송이 다수 제기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5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는 해임. 지난 200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첫발을 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기 위해 시행됐고,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공익소송이 다수 제기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초기의 법안이 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 또,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또한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외국 국적의 장애인 등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중차별을 받는 대상과 정신장애인의 권리 등 기존법안이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미비하게 담은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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