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8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 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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