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5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한식관광 상품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3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신 설>
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3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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