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7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5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강원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강원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사무와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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