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ㆍ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지(주택, 아파트 단지 등)와 먼 곳(10∼20km 이상 거리)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ㆍ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지(주택, 아파트 단지 등)와 먼 곳(10∼20km 이상 거리)에 주기장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따라 주택가(아파트 단지 등)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영주기장의 위치 선정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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