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상담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상담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국민이 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국민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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