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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노동자의 과로, 지방의료원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노동자의 과로, 지방의료원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은 전국적 방역과 직결됨에도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감염병 전파방지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음. 이에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함.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제17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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