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3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 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로, "등으로 하수급인"을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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