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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