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소액(현재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소액(현재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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