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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