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2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국경일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 행사를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주관함에 따라,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국경일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 행사를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주관함에 따라,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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