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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