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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국가기관 등의 성비위 관련 재발방지대책 제출이 의무화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440건,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15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109건, 재발방지대책 체출은 6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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