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발의
발의2022.09.02
무슨 법안인가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또한 산림욕장등을 조성한 자가 산림욕장등을 다른 산림휴양시설로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처리 규정이 없어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승인 받은 자가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율성 보장 및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7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8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 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⑦ (생 략)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생 략)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생 략)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신 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제11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받은 산림"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전단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받은 산림"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를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
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7장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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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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